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91호 (2020.08.28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
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을 일부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내용 :
- 미등록 암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 코드 삭제
-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특정기호 코드 신설
나. 시행 예정일 : 2020.09.01.(화) 부터
* 붙임 : 1.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