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554호 (2020.08.28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92호 (2020.08.28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」을 일부 개정·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내용 :
- 눈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
나. 시행 예정일 : 2020.09.01.(화)부터
붙임 :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
2. 안구안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