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87호 (2020.08.28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
일부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내용 :
- Ⅶ. 호스피스 다음에 제1부 입원형 호스피스를 신설
- ‘일반사항’, ‘제2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’ => ‘제1장 일반사항’, ‘제2장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’
-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’ => ‘제3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’
나. 시행 예정일 : 2020.09.01.(화)부터
* 붙임 : 1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안
2. 가정형 호스피스 질의응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