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86호(2020.08.27.)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956호(2020.08.28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
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3호, 2020.8.14.)을 일부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
2.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