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52 게시일 : 2020-09-08

1. 관련근거 :

 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86호(2020.08.27.)

    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956호(2020.08.28.)

 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

   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
   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3호, 2020.8.14.)을 일부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* 붙임 :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

            2.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