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고시(2020-183호) 집행정지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37 게시일 : 2020-09-08

1. 관련근거

    가. 대의협 제813-6475호(2020.8.27.)

    나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고시(2020-183호)

    다.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(2020.8.28.)

    라.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 결정(2020.8.28.)

 

2. 상기 '가'호와 관련하여 안내한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가 2020년 9월 18일까지 잠정결정되어 안내하오니 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* 붙임 : 1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약제) 일부개정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