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대의협 제813-6475호(2020.8.27.)
나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고시(2020-183호)
다.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(2020.8.28.)
라.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 결정(2020.8.28.)
2. 상기 '가'호와 관련하여 안내한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가 2020년 9월 18일까지 잠정결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약제) 일부개정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