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788(2020.08.28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 및 재발방비 공정검증 등이
완료되어 식품의 약품안전처로부터 통보된 붙임의 의약품(22품목)에 대하여 2020.08.28.부터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하여 이를 알려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제4차 발사르탄 급여중지 해제품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