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84호(2020.08.27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 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
「건강보 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-178호, 2020.08.21.)를
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내용 :
-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: 원격협의진찰료, 눈의계측 검사, 회송료 별도보상 적용
-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: 초음파각막두께검사 질병군 급여 항목에 추가
-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: 시술의 명칭 및 코드변경 사항을 질병군 범주 우 선순위 내역에 반영
나. 시행 예정일 : 2020.09.01.(화)부터
* 붙임 : 1.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