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897호(2020.08.26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82호(2020.08.26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 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65호, 2020.7.30.)을 개정·발령하여
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내용 :
-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
나. 시행 예정일 : 2020.09.01.(화)부터 시행
※ 다만, 별지 4,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
다. 보건복지부 문의처
- 이름 : 이광성 주무관
- 전화 : 044-2020-2740
- 이메일 : fadu5639@korea.kr
* 붙임 : 1. (2020-182호)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
2. (2020-182호) (별지)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
3. (2020-182호) (변경대비표)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