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708호(2020.8.24.)
나.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181호(2020.8.24.)
2. 상기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고시(제2020-181호)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개정목록(제2020-181호)
2.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고시(제2020-18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