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4호(2020.08.18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8호(2020.08.21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 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
「건강보 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-174호, 2020.08.18.)를 다음과 같이 정정·발령하여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내용 :
-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(별표 3) 분류번호 정정 (해당 분류번호 : 자190-2)
나. 시행 예정일 : 2020.09.01.(화)부터
* 붙임 : 1.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