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7호 (2020.8.21.)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
‘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’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신의료기술의 안전성․유효성 평가결과 고시]
678.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재건술 개정
798. 일회성 배가로근면 차단술 신설
799. 지속적 배가로근면 차단술 신설
800.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신설
801. IGH 유전자 재배열 검사 [염기서열검사] 신설
802. IGH/IGK 유전자 재배열 검사 [염기서열검사] 신설
803. T세포 수용체 베타 / T세포 수용체 감마 유전자 재배열 검사 [염기서열검사] 신설
804. 경기관지 폐냉동생검 신설
805. 요오드-녹말 발한 검사 신설
* 붙임 : 1. 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