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-1350(2020. 8. 20.)
2. 그동안 산정특례 등록정보의 열람은 산정특례 등록자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에 내방하여 확인 가능하였으나,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정특례 등록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
서비스를 신설하고 이를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서비스 접속방법>
* 서비스 이용 가능일 : 8월 31일(월)부터
* 산정특례 등록 증명원으로 사용 불가
* 붙임 : 1. 건강보험 홈페이지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서비스 오픈 안내
2.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화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