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6호 (2020. 8. 18.)
2. 상기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
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38호, 2020. 6. 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〇 개정 주요내용
-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등 3항목 추가 ([별첨 2] 개정)
〇 시행일 : 2020년 9월 1일
〇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-202-2737
* 붙임 : 1.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(9월 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