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679호(2020.8.20.)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77호(2018.8.27.) 중 9개 의약품에 대한 집행정지가 2020년 8월 15일 종료되어
2020년 8월 16일부터 고시된 상한금 액이 적용됨을 기 안내드린 바 있으나, 대법원 제2부(2020.8.20.)의 결정에 따라 붙임의
9개 의약품에 대한 집행정지가 추가로 결정되어 2020년 8월 21일부터 고시(제2018-177호) 전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
재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1회용 점안제 추가 집행정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