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673호(2020.8.20.)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0-38호)
[별표1]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8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2020년 8월 25일부터
고시된 상한금액이 적용
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포스테오주 집행정지 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