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대의협 제813-5958호(2020.8.18.)
나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647호(2020.8.18.)
2. 상기 '가'호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(제2018-177호) 집행정지 연장 및 집행정지 해제와
관련하여 정정 (2개 품목 : 연장⇒해제로 변경)하여 재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※ 효력정지의 종기일 결정시 별도 안내 예정
※ 한국글로벌제약의 2개 품목 연장에서 해제로 변경
* 붙임 : 1. 1회용 점안제 집행정지 연장목록(국제약품 등)
2. 1회용 점안제 집행정지 해제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