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2020-175호(2020.08.18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제4호,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
을 개정·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내용 :
-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-간이검사 항목 신설
나. 시행 예정일 : 2020.09.01.(화)부터
* 붙임 : 1.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