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18-177호, 2018. 8. 27.)
- 2020아617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(2020. 8. 11.)
- 2020아618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(2020. 8. 11.)
-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618호(2020. 8. 14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2018. 8. 27.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1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
효력정지가 연장 결정되고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2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. 8. 16. 부터 해제됨을 안내한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1회용 점안제 집행정지 연장목록(국제약품 등)
2. 1회용 점안제 집행정지 해제목록(이니스트바이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