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354호 (2020.07.31.)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542호 (2020.07.31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5440호 (2020.08.03.)
- 보건복지부 고시 2020-173호 (2020.08.14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
일부개정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내용 :
- 항CCP항체[IgG][정밀면역검사] 급여기준 신설
-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[편측] 급여기준 신설
- 눈의 계측검사[편측] 급여기준 신설 등
나. 시행 예정일 : 2020.09.01.(화)부터
* 붙임 : 1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