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435호(2020.08.12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2호(2020.08.12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9호, 2020.7.27.)을 개정·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내용 :
- 혈액점도검사-콘플레이트회선법 (80%)
-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(자가) 조절법(80%)
- 복강경용 봉학재료(봉합기/봉합사 CATRIDGE)(80%)
-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(50%)
- ABLATION GUIDNING CATHETER(GUIDE WIRE 포함, STEERABLE TYPE)(50%) 등
나. 시행 예정일 : 2020.09.01.(화)부터
다. 보건복지부 문의처
- 이름 : 오은경 주무관
- 전화 : 044-202-2655
- 이메일 :atssa121@korea.kr
* 붙임 : 1.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