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-3280('20.08.11.)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
'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' 의결으 거쳐 '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'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.
3.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'사전알리미' 및 자발적 보고' 운영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 붙임과 같이
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
2. [참고자료] '사전알리미' 및 '자발적 보고' 운영방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