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정관리과-6104(2020.8.4.)
2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등 명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,
이를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음 -
○ 판매중지 등 명령 대상
○ 명령일자 : 2020.8.4.(화)
※ 다만, 판매중지 대상 중 수급이 어려운 필수 사용제품 등은 필요 시
입증자료를 제출받아, 검토 후 타당한 경우에 한해 제품 판매 허용 예정
* 붙임 : 1. 서울식약청 공문
2. [카디널헬스코리아(유)]판매중지 및 자료 제출 명령 대상 품목
3. [메드트로닉코리아(유)]판매중지 및 자료 제출 명령 대상 품목(62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