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01호(2019.12.26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02호(2019.12.26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11575호(2019.12.27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11576호(2019.12.27.)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421호(2020.08.02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-19에 따라 새로운 인력기준 적용에 따른 요양병원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예조치(2020.03.20.)했던
다음 고시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,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 외 인력·시설 현황 신고는 기 안내된 「의료기관 인력·시설 신고 개선 조치 추가 안내」(보험급여과-1368호, 2020.03.20.)를
따름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01호
제3편의 개정규정(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)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02호
VI. 요양병원 제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란과 [별지 제6호 서식]의 개정규정
※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2021년 1분기에 적용되는 차등제 신고분(2020.9.15.~2020.12.14.) 적용
* 붙임 : 1.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
2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수정
3.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질의응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