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1)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6호(2020.7.23.)
2) 보건복지부, 기초의료보장과-4203호(2020.7.24.)
2. 보건복지부(기초의료보장과)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, 제8조의3제4항·제5항 및 별표1제4호에 따른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
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사항 (시행일 : 2020.7.23.)
-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"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실시간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검사의 급여기준"의
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(제2조제1호),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 인정
* 붙임 : 1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」일부개정 발령 안내
2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」 일부개정(전문)(제2020-156호, 2020.7.23.)
3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(2020-156. 2020.7.23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