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64, 165, 166, 167호(2020.7.30.)
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342, 1343(2020.7.30.)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399(2020.7.30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,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,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을 안내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○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(시행일 : 2020. 9. 1.)
- 항CCP항체[IgG][정밀면역검사] 신설
-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신설
- 눈의 계측검사[편측],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[편측] 신설 등
※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(044-202-2663)
○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(시행일 : 2020.9.1.)
- 치료재료 중 인조안구체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
※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(044-202-2663)
○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-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개선(시행일 : 2020.8.1.)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(시행일 : 2020.8.6.)
※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(044-202-2663)
* 붙임 : 1.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2. 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3. (2020-166호) 감염예방관리료 질의응답
4. (2020-166호)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
5. (2020-167호)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(안)
6. (2020-167호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응급용선별2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