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98 게시일 : 2020-08-04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-216호 (2020.7.29.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-3193 (2020.7.29.)

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'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'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

    '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'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 바,

   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   ※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'의료정보-의약품정보-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-공고'란에도 게재함

 

 [주요개정내역]

  ○ 신설 : 2항목

       - 소세포폐암에 'atezolizumab + etoposide + carboplatin' 병용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신설

       - 전립선암에 'bicalutamide' 포함요법 추가

  ○ 시행일 : 2020. 8. 1.

 

 

 

 

* 붙임 : 1. 공고전문

            2. 주요공고개정내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