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-216호 (2020.7.29.)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-3193 (2020.7.29.)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'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'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
'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'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'의료정보-의약품정보-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-공고'란에도 게재함
[주요개정내역]
○ 신설 : 2항목
- 소세포폐암에 'atezolizumab + etoposide + carboplatin' 병용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신설
- 전립선암에 'bicalutamide' 포함요법 추가
○ 시행일 : 2020. 8. 1.
* 붙임 : 1. 공고전문
2. 주요공고개정내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