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348호 (2020.05.08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1297호 (2020.5.11.)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495호 (2020.07.06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4104호 (2020.7.6.)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505호 (2020.7.10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4434호 (2020.7.13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63호 (2020.7.30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2호, 2020.7.17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주요내용 :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의 급여기준 신설 등 14항목 개정
○ 시행일 : 2020.8.1.부터 (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시 본인부담면제 규정은 '21.1.1. 적용)
○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☏ 044-202-2741
* 붙임 : 1. (2020-163호)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
2. (2020-163호)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관련 질의응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