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-207호 (2020.7.22.)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부관리부-221호 (2020.7.22.)
2. 심평원은 상기 호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 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 개정을
다음과 같이 안내해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개정내용 : 공고 제5조제1항 및 [별표]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관련 일부 항복 신설(43항목 확대)
○ 시행일 : 2020. 7. 22
○ 관련부서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
* 붙임 : 1.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2. 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」전문
3. 주요개정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