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가.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5호, 2019.8.1.시행)
나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-208호 (2020.7.23.)
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-2070호 (2020.7.27.)
2. 위 호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
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공고 주요 내용 : 심사지침 개정 (삭제 1항목)
- 치료재료 Memoclip의 인정기준
○ 시행일 : 2020년 8월 1일 진료분부터
○ 관련 문의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 ☏033-739-1822
* 붙임 : 1. 심사지침 공고안내
2. 공고 제2020-208호 심사지침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