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43 게시일 : 2020-08-03

1. 관련근거 :

    - 2020.8.17. 임시공휴일 지정 (2020.7.21., 국무회의)

    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318호 (2020.7.27.)

 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2020.8.17.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

   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   ○ 기본진찰료·조제기본료 등 30% 가산

    ○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(시술)과 외래에서(입원은 제외)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% 가산


3. 다만,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

   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, 이러한 조치는 「의료법」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·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

    알려드립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