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9호 (2020.7.27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7호, 2020.7.24.)을
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□ 주요내용 :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(3개)
□ 시행일 : 2020년 8월 1일부터
□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☏ 044-202-2734
* 붙임 : 1.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