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5호(2020.07.23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칭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47호, 2020.7.1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시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 :
-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개선
- 중환자실 입원료, 회송료 외 2항목 수가 개선
나. 시행일 : 2020.10.1부터
다. 관련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-202-2743
* 붙임 : 1.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