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국토교통부, 자동차운영보험과-4841호(2020. 7. 23.)
2. 국토교통부(자동차운영보험과)는 손해보험회사의 사명이 변경되어 (The-K 손해보험 → 하나손해보험)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개정을 추진 중인바, 개정 전까지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상기 호와 같이 안내해 온바,
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변경사항 알림
2.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변경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