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가.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 2020-124호, 2020.6.23.)
나. 서울행정법원 제12부, 14부 결정(2020.7.17./7.20.)
다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336, 2340(2020.7.22.)
2. 보건복지부에서 2020.6.23. 고시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」[별표1]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
고시의 집행정지가 연장 결정됨을 안내한바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집행정지 목록
2. 집행정지 목록 베타미가서방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