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일부개정(대통령령 제30861호, '20.07.21.)
2. 상기와 같이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 개정내용
- 「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」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
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,
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.
나. 시행일 : 2021년 7월 22일
※ 개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-최신법령정보 참조
* 붙임 : 1.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문개정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