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29호 (2020.6.25.)
나.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3661호 (2020.6.26.)
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3호 (2020.7.21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
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29호, 2020.6.25.)를
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
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가. 정정사항 : 적용일자 정정(별지3)
* 이외 다른 정정 사항은 없음
나. 시행일 : 2020.7.1. 다만, 별지 1, 3, 7, 11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
다.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☎ 044-202-2734
* 붙임 : 1.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
2.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