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2호 (2020.7.17.)
-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-1247호 (2020.7.17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1호,
2020.07.16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주요개정사항 : 누01 MMP-9(편측) 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 등
3항목 (예비) 급여 기준 확대
○ 시행일 : 200년 8월 1일
○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-202-2665
* 붙임 :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