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4124호('20.07.14)
2. 상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·평가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 선정 기준을
상세화 하는 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온바 안내드리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.
○ 주요내용
-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세 기준을 마련(안 제3조제1항)
3. 아울러, 동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 → 법령·자료 → 제·개정 고시 등 및 고시·훈령·예규)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,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식약처 공문
2.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