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1호 (2020.7.16.)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155호 (2020.7.16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0호, 2020.7.15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오니,
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주요내용 :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신설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]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
○ 시행일 : 2020년 7월 23일부터
○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☏ 044-202-2741
* 붙임 :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(안)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