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61호 (2020.7.10.)
-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4129호 (2020.7.10.)
2. 위와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「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 개정을 안내하여 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 내용]
가.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토르바스타틴-시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
(연번 1090번부터 1102번까지)을 추가함 (별표 1)
나.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(연번857번부터 888번까지)을
추가함(별표 3)
다.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인슐린 아스파트 등 3개 성분(연번 302번, 308번)에 대해 임부금기 지정을
해체함(별표 3)
* 붙임 : 1. 「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 개정고시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