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52 게시일 : 2020-07-17

1. 관련근거 :

    -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61호 (2020.7.10.)

    -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4129호 (2020.7.10.)

 

2. 위와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「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 개정을 안내하여 온 바,

   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 [주요 내용]

    가.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토르바스타틴-시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

         (연번 1090번부터 1102번까지)을 추가함 (별표 1)

    나.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(연번857번부터 888번까지)을

         추가함(별표 3)

    다.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인슐린 아스파트 등 3개 성분(연번 302번, 308번)에 대해 임부금기 지정을

         해체함(별표 3)

 

 

 

 

 

 

* 붙임 : 1. 「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 개정고시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