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469호 (2020.6.24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3586호 (2020.6.25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0호 (2020.7.15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126호, 2020.6.2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○ 주요내용 :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의 급여기준 실설 등 13항목 개정
○ 시행일 : 2020년 8월 1일부터
○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☏ 044-202-2741
* 붙임 :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(8월 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