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49호(2020.7.14.)
2. 보건복지부(기초의료보장과)가 「의료급여법」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「임신·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
및 방법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31호, 2020. 6. 29.)을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사항 (시행일 : 2020. 7. 14.)
-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제8조의2의 개정에 따라 임신·출산 진료비를
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(세부내용 붙임 참조)
* 붙임 : 1. [개정고시 전문] 「임신·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」
2. 임신·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