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 :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-2657(2020.7.13.)
2.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실시를 위해 예방접종 일자를 사전에 예약하여 접종하는 사전예약제를 6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
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3.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에 내방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는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시스템에서 바로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
「전자예진표(전자 예방접종 예진표)」기능이 7월 1일자부터 추가되어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전자 예방접종 예진표 유의사항
- 대상자 :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가입된 회원으로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신청한 자
*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
- 메뉴명 :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'예방접종등록' 또는 '사전예약관리'에서 확인 가능
- 유의사항
가.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전자 예진표 작성 가능
나. 예진의사의 개인인증서로 서명하여야 함
* 붙임 : 1. 질병관리본부 공문
2.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매뉴얼(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의료기관용)(대의협 제0643-04507호)
3. 전자예진표 매뉴얼(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의료기관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