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3846호 (2020.7.1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46호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16호, 2020.6.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 :
- 원격협의진찰 시행 의사 면허번호 등 기재 근거마련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
- 코로나19 의료비지원 특정내역 구분 상세코드 신설
- 질병군 적용 제외 항목에 대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
-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
나. 시행일 : 발령한 날부터 (#첨부파일 참고)
다. 문의처 : <보건복지부(보험급여과)
- 원격협의진찰 관련 ☎ 044-202-2743, 2746
- 질병군 관련 ☎ 044-202-2736
- 그 외 ☎ 044-202-2737
* 붙임 : 1.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