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45호(2020.7.9.)
2. 보건복지부(보험급여과)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4조·제64조에 따른 「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36호, 2019.07.01.)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사항 (시행일 : 2020.7.9.)
- 임신·출산 진료비의 사용범위를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이 약국 구입까지 확대
- 임신·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지역(분만취약지)을 기존 별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
- 문자메세지 및 전자우편 수신동의 항목 추가(여성가족부의 가족 서비스 정보)
* 붙임 : 1.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