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143호(2020.7.7.)
2. 보건복지부(요양보험제도과)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조, 제21조에 따라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를
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개정사항
- 3~5등급 수급지의 시설급여 이용가능 요건 개정(제2조)
※ 현행 3~5등급 수급자의 시설급여 이용가능 요건을 규정한 사항 중 가족구성원으로부터
수발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, 제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심신상태 수준에
대한 사항을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개정함
* 붙임 : 1.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2.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(전문)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