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41호, 142호(2020.7.2.)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'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
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'평가 유에 신의료기술 고시'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]
- 796.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체 결합력 검사 [정밀면역검사] 신설
- 797. 혼수회복척도(개정판) 신설
[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]
- 별표 제2호 '망막색소변성 환자의 인공망막 이식술'의 의료기술을 별표에서 삭제
* 붙임 : 1. 신의료기술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(2020-141호)
2. 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(2020-14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