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,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880 (2020. 6. 25.)
2.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바,
이에 기존에 이루어진 선지급금의 정산 방식을 6개월간(7월~12월) 균등상계에서 4개월로(9월~12월) 변경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
조정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에서 알려왔습니다.
3. 첨부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상환기간 조정을 원하실 경우 해당 신청서(관련 첨부 포함)를 공단본부로 우편접수 해 주시도록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기존 정산(6개월)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)
* 붙임 : 1.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 신청 안내
2.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(개인,법인)
3.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(견본)
4. 연대보증서 서식(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