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39호 (2020.6.30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30호, 2020.6.2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 :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(1개)
□ 시행일 : 2020년 7월 1일
□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☏ 044-202-2740
* 붙임 : 1.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
2.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