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421호 (2020.6.8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-2651호 (2020.6.8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38호 (2020.6.30.)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867호 (2020.6.30.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11호, 2019.5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개정내용 :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(미등록 암환자) 항목 삭제
○ 시행일 : 2020년 9월 1일부터
○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☏ 044-202-2740
* 붙임 : 1.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
2.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전문)